창원지방법원 2020.06.25 2020고정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4. 03:53경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1.5 TURB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500만 원은 법이 정한 벌금의 하한인 점, 유사 사안의 양형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