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9고정18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4. 22:00경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로 궁평항에서부터 같은 시 포승향남로 봉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유사사안의 양형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