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9고정18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4. 22:00경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로 궁평항에서부터 같은 시 포승향남로 봉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유사사안의 양형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