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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고단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4. 20:4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D 역에서 지하철을 하차 하여 개찰구로 이동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걸어가던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하체를 촬영하고, 계속해서 위 지하철역 3번 출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25세) 의 치마 속을 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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