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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140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15,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45,715,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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