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5노18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계속적으로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여, 그 금원의 합계가 8억 4천만 원 상당으로서 거액인 점, 부도 직전까지도 계속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을 지속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로도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기보다는 사실과 다른 기간판매집계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자신의 범의를 부인하는데 급급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해자들이 입은 실제 피해액을 축소하거나 마치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 후 정황이나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지금까지도 피해는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 판결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