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및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근무하던 중 여러 차례에 걸쳐 매장에서 보관 중인 핸드폰을 임의로 처분하였고, 범행 도중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피해자 F의 명의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핸드폰을 개통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횡령한 핸드폰의 수량, 범행 횟수 등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의 규모도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거나 다른 핑계를 대면서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횡령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