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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6 2019노428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 및 피고인 B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한 돈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서 모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 G,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S에게 1억 7,000만 원 이상을 변제하였으며, 당심에서 피해자 S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따라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편취한 돈이 상당히 많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범죄 수익을 보유하지 못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 정도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2)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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