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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노292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데도 계속적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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