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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9 2017노125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부터 습관적으로 주변 영세 상인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점포에서 행패를 부려 오다가 피해자 D의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G의 재물을 손괴하며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 K을 기습적으로 폭행하여 중상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K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의 범위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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