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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8.20 2014노184
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강도 범행의 폭행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점, 강도 범행의 피해자들 및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 중 6명(Q, T, W, X, AA, AD)과 합의한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님으로 가장하여 나이 많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그들을 폭행하여 돈을 강취하고, 절도 목적으로 수회 목욕탕에 침입하여 손님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강도죄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도 등의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질렀고,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 중 아직 3명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체포 경위,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 중 강도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되어 있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심신미약감경이나 자수감경과 같은 거듭 감경의 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판시와 같이 작량감경을 거쳐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항소심에서 일부 합의한 사정까지 감안하더라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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