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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10.08 2014노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실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4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상습적으로 62회에 걸쳐 45,54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은 이전에 처벌받은 범행과 같이 인적이 드문 낮 시간대 농촌지역 빈집만을 골라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수법이 계획적인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자수 감경과 같은 거듭 감경의 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피고인 주장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그 판시와 같이 작량감경을 거쳐 그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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