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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6 2018노1539
강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원심이 피고인에게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강도죄의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금액을 반환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절도죄의 피해자 I이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절도죄 및 강도죄의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은 약 3개월 간 타인의 재물을 2회 절취하고 1회 강취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횟수, 시기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강도범죄로 2회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정 강력 범죄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이내로서 집행유예 결 격기간 중 또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강도 범행 전력, ② 위 전력과 이 사건 강도 범행은 모두 늦은 시각 술에 취하여 반항이 어려운 상태의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후 소지품을 강탈한 것인바 범행의 태양과 수법이 유사한 점, ③ 피고인은 강도 범행 외에도 피해자의 소지품을 가지고 가는 절도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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