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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노227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원심판결의 양형이유와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단,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2쪽 제20행의 “각 형법 제327조”를 “각 형법 제329조”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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