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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5노4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일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관하여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한 점, 운전석 시트에 피고인이 발차기한 흔적이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하는 점, 블랙 박스 영상에서 둔탁한 소리가 난 이후 피고인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으므로 나머지 증거들과 함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차량이 정차할 무렵 둔 탁한 소리( 원심 판결문에 기재된 ‘ 퍼 퍼 벅 소리’) 가 들리기는 하나, 그 소리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조수석 의자 목 받침 부분을 가격하는 소리라고 볼 여지도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조수석 뒷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운전석을 발로 힘껏 차기 어렵다고

는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후 경찰서에 임의 동행할 무렵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 증거기록 제 9-1, 9-2 면 )에는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둔탁한 소리가 날 정도로 심하게 발차기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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