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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42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8. 경 불상지에서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D에게 “E 이 고시 텔을 분양하는 시행사업에 사업비가 필요한 데,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후 이자 200만 원을 포함하여 5,2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한다.

내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E에게 송금하겠다” 라는 말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이 피해자에 대한 신용이 좋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돈을 빌려 제주도 면세점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E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판결 문( 수원지방법원 2016노30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편취 액이 5,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피해 회복에 관하여 피해자에 게 안산시 상록 구 G 건물 제 5 층 제 501호의 공유지 분 59364분의 810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진 점, 그 밖에 남은 피해에 관하여도 C 및 피고인의 변제를 통하여 상당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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