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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7.24 2015가합495
당선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이 선출한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비법인사단이다.

(2) 원고는 2011. 7. 20. 이 사건 아파트 309동 동별 대표자 및 피고의 제16기 회장(임기는 2011. 8. 1.부터 2013. 5. 31.까지)으로 선출되었다가, 2012. 9. 13.부터 2012. 9. 15.까지 실시된 원고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에서 해임되어 피고 회장직에서도 해임된 자이다.

나. 회장 보궐선거 및 제17기 회장선거 등 (1) 피고는 원고가 해임됨에 따라 2012. 10. 16.부터 2012. 10. 18.까지 원고의 잔여임기까지 직무를 수행할 피고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이하 ‘이 사건 보궐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보궐선거에서 C이 회장으로 선출되어 2013. 5. 31.까지 피고 회장직을 수행하였다.

(2) 피고는 2013. 5. 28.부터 2013. 5. 29.까지 피고의 제17기 회장(임기는 2013. 6. 1.부터 2015. 5. 31.까지) 및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위 각 선거에서 D은 304동 동별 대표자 및 피고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반려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 (1)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2013. 6. 13.경 관할청인 해운대구청에 제17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를 하였으나, 해운대구청은 2013. 9.경 위 동별 대표자 선거가 위법하게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진행되었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하였다.

(2) 원고는 D을 상대로 피고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카합489)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2. 이 사건 선거가 위법하게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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