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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05 2014고단24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8. 20:4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곳 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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