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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26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 8. 15:40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101동 804호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고인과 한때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그곳에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자, 그 틈을 타고 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F(40세)과 경사 피해자 G(44세)으로부터 위 D의 집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에 불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팔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손톱으로 피해자 G의 오른팔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 G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을 폭행하여 동인의 신고 출동 업무 및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소견서

1. 폭행흔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4회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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