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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3 2015고정7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24 10:30경 부동산 등기 문제를 따지기 위해 서울시 송파구 C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 피해자 D(여, 64세)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지 위해 현관문을 약간 열자 강제로 문을 열고 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64세)에게 “이년아, 도둑년아, 내 집 등기 내 놓아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법정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해자가 피고인의 전처로서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자신을 이혼 전과 마찬가지로 대하기를 원치 않기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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