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4. 6:5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GS서부대로 주유소 앞 노상을 같은 동 백석사거리 방면에서 두정동 뱅뱅사거리 방면 편도3차로 중 3차로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과 같은 방면 바로 앞에서 우회전하여 GS서부대로 주유소로 들어가는 C 뉴EF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후면을 체어맨의 우측전면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1,425,726원 상당이 들도록 C 승용차량을 손괴하였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즉시 정지 및 하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