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31 2018고단162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2. 14: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택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열려진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2층으로 올라간 후 그 곳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생면부지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력까지 행사한 범행의 내용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 등 감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적지 않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정도는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