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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8가단500163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973,2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2019. 1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C는 2016. 3. 15. 8:50경 D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회사 앞 교차로를 G주유소 방면에서 F회사 야적장 입구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반대편 H동 방면에서 G주유소 방면으로 직진하던 원고의 차량을 피고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원고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 교차로에 황색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교차로를 통과 전 차량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 운전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일시 정지함이 없이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시속 약 51 내지 60 킬로미터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잘못이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20%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다툼 없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4 내지 25호증, 을 제3호증, I병원 병원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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