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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8 2019가단21894
청구이의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이 법원이 2019카정243호 강제집행정지신청 사건에 관하여 2019. 12. 17.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4.경부터 대전 유성구 C 지하에서 ’D‘라는 상호로 헬스클럽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와 피고와 사이에 불화가 생겨 원고가 2019. 1. 17.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01004호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고, 위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었다.

다. 조정재판부(2019머107987)는 2019. 7. 16. ‘피고는 2019. 8. 10.까지 원고에게 위 헬스클럽의 자산과 기계기구 비품 일체를 인도하고, 원고는 2019. 8. 25.까지 피고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위 결정에 이의하지 않아 위 결정은 2019. 8. 2.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9. 10. 4. 피고에게 61,962,380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조정조서에서 결정한 금액 중 3,037,620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초하여 3,110,965원(= 3,037,620원+2019. 10. 5. 이후의 지연손해금 40,945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9타채6646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E으로부터 2019. 12. 9. 3,110,965원 전액을 추심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9. 12. 16. 이 법원 2019카정243호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2019. 12. 17. 인용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서 결정한 금액을 실질적으로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위 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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