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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251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F’ 제품을 생산하는 주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8.경부터 2013. 6. 14.경까지 중국산 쌀 합계 55,400kg을 구입하여, 이를 위 E 사업장에서 밀가루, 물엿 등과 함께 사용하여 입국, 발효한 탁주를 제조하여, 750ml 병에 이를 포장하면서 ‘쌀 79%(국산), 천연 알칼리수와 국내산 쌀로 빚은’이라는 내용을 표기한 라벨지를 부착하여 2012. 3. 15.경부터 2013. 6. 14.경까지 합계 427,344,840원 상당인 750ml 제품 630,583개를 판매하였고, 위와 같이 제조한 탁주를 ‘쌀(국산)'으로 원산지 표기한 1,200ml 병 20개들이 11박스(라벨색 녹색), 1,200ml 병 20개들이 10박스(라벨색 흰색), 750ml 병 20개들이 9박스(라벨색 녹색), 750ml 병 20개들이 3박스(라벨색 흰색)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구입영수증, 제품사진, 가공용 쌀 수불대장, 제품판매대장, 현장사진, 거래명세표, 제품생산대장, 가공용 쌀 일자별 매출내역

1. 각 수사보고(판매현황, 거래처 판매현황, 정부관리 양곡 판매가격, 정부공급 가공용 중국산 쌀 구입내역, 물량 특정, 원료쌀 사용 및 생산내역 비교, 중국산 쌀 구입내역 추가 및 특정, 탁주제품 라벨지 제작 및 사용내역, 세금계산서 내역, 거래처 내역 대조,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기간 특정,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물량 특정)

1. 압수물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징역형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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