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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4노434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5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부분) 원심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66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 내지 제8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9. 30.자 2010헌가68 등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처벌법규가 없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 사건은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인 A가 위반행위를 한 것이어서 위 법 소정의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거시한 헌법재판소 2010. 9. 30.자 2010헌가68 등 결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죄 점에 대한 적용법조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66조로 개정된 것) 제81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66조로 개정된 것) 제8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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