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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4가단526628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4,363,944원 및 그 중 95,644,697원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201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3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주문 제1항과 같이 감축하였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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