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5 2020가단522185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02,883,870원, 피고 C은 50,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2. 2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02,883,870원, 피고 C은 50,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2. 25.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