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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4 2019가단47002
임대차보증금 반환 구상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12. 6.부터, 피고 C은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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