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4 2019가단47002
임대차보증금 반환 구상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12. 6.부터, 피고 C은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12. 6.부터, 피고 C은 20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