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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6.21 2019가단20058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피고 B은 51,200,000원,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0,48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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