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1)-1 표시 ⑴,⑵,⑶,⑷,⑸,⑹...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7. 1. 대일엠티에스 주식회사(이하 ‘대일엠티에스’라 한다)와 사이에, 대일엠티에스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공장 1468.3㎡, 2층 사무실 1006.95㎡를 보증금 2,800만 원, 월 차임 9,356,445원, 임대기간 2008. 7. 1.부터 2010. 6. 30.까지로 정하여,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893.20㎡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3,376,296원, 임대기간 2008. 7. 1.부터 2010. 6. 30.까지로 정하여 각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일엠티에스에게 위와 같이 임대한 목적물을 인도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0년 7월 및 2012년 7월에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13. 12. 30., 2014. 4. 14., 2014. 4. 23., 2014. 5. 27. 네 차례에 걸쳐 2014. 6. 30.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됨을 대일엠티에스에게 통지하여 그 통지가 대일엠티에스에게 도달하였다.
다. 대일엠티에스는 임대 목적물을 인도받아 차츰 점유 면적을 넓혀 나가고, 임대 목적물 중 일부는 원고에게 반환한 결과 현재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1)-1 표시 ⑴,⑵,⑶,⑷,⑸,⑹,⑺,⑻,⑼,⑽,⑾,⑿,⒀,⒁,⒂,,,,⑴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2086.43㎡, 별지 도면 1)-2 표시 ⑴,⑵,⑶,⑷,⑴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1006.95㎡,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2)-1 표시 ⑴,⑵,⑶,⑷,⑴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371.54㎡, 별지 도면 2)-2 표시 ⑴,⑵,⑶,⑷,⑴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67.095㎡(307, 308, 309호실)를 각 점유하고 있다. 라.
대일엠티에스는 2016. 8. 8. 파산선고를 받아(대전지방법원 2016하합5019)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대일엠티에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