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9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4. 03:35경 춘천시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C 옆 대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판시 전력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직전 음주 전력의 시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의 발생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