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9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소재 C교회 앞 주차장에서부터 D 소재 E식당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판시 동종 전력(음주수치 0.054%)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직전 음주 전력의 시기, 운전거리, 음주수치의 정도, 교통사고 발생이 없는 음주운전인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