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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10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10. 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2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삼천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양2교 앞 도로까지 약 3.5km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 운전의 전력, 음주수치의 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직전 음주운전 전력의 시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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