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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10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1. 15:27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F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외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직전 음주 전력의 시기, 음주수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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