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3, 8행, 제6면 제17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제5면 제8행, 제6면 제17행, 제7면 제12, 19행의 각 “감정인”을 각 “제1심 법원 감정인”으로, 제10면 제15행의 “원고의”를 “피고의”로 각 고치고, 제10면 제2, 3행의 “모두 합한 면적에도 못 미친다”를 “모두 합한 면적을 초과한다”로 고쳐 쓰며, 제6면 제4행 “변론종결 이후에”를 삭제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기본 전기배선 복구비용 관련 원고는 종전 임대차계약 당시 존재하였던 이 사건 건물 2층의 천정에서부터 아래로 길게 늘어뜨려진 전기배선을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 과정에서 절단하여 제거하였고, 나아가 보일러실 출입구 위쪽에 설치되어 있던 피난구유도등, 벽면 스위치박스와 콘센트 등 전등설비를 제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각 복구비용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보일러와 배관시설 복구 관련 원고가 종전 임대차계약 이전에 이 사건 건물 2층에 보일러가 없었다는 취지로 제출한 사진들(갑 제18호증의 2, 5)의 실제 촬영시기가 원고 주장과 같이 C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을 인도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기 직전인지 알 수 없는 점, 이 사건 건물 1, 3층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보일러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 피고가 소유한 이 사건 건물 인근 다른 근린생활시설 건물에도 난방용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