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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5 2016고합16
준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 18:50 경 수원시 권선구 C 빌딩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음료 창고에 이르러, 잠겨 있는 자물쇠를 손으로 잡아당겨 출입문을 연 다음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3,000원 상당의 맥주 1 병을 가지고 나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위 빌딩 앞 노상에서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뒤쫓던 피해자를 향해 돌을 집어던지려고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검찰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 청취보고)

1. 각 경찰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현행범인 체포 서 경위 등, 피해 품 보관장소인 음료 창고 자물쇠에 대한 수사보고, 범행현장 자물쇠 및 피해 부위에 대한 피해자 진술) 및 경찰 내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5 조, 제 333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제 1 유형( 일반 강도) [ 특별 감경 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협박,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특별 감경영역에 해당하나 그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절도를 저지르고도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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