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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26 2012고단26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3.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8. 2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경 대전 서구 둔산동 1277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대전지점에서 C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대출금액 2,300만 원, 대출 이율 7.95%, 대출 기간 48개월, 상환 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월납입금 560,958원으로 하는 자동차할부금융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빚 800만 원, 카드 빚 4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었고 인력사무소의 영업일을 하면서 영업실적에 따라 월 180만 원 내지 220만 원의 비고정적 급여를 받았으므로 위와 같이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3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대출신청서, 원리금 입급내역,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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