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03 2013가단1124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9.부터 2014. 6.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대부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마포구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E은 F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G아파트 103동 1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F과 사이에 월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알게 된 F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F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다. E은 F 행세를 한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4.경 D공인중개사사무소에 찾아가 피고에게 ‘E과 F 사이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끼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가 있는데, 이를 다시 깨끗하게 작성하여 보관하고 싶으니 이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는 일정 중개수수료를 받는 대가로 임대인 F이 임차인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작성일자 2012. 12. 30.인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새로 작성하면서 그 중개업자란에 피고의 서명, 날인을 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가 서명, 날인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으로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상태, 환경조건 등이 있고, 각 해당란에 피고가 체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가 첨부되어 있었다. 라.

E은 2013. 4. 26., 2013. 4.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E의 F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증금 반환채권 중 1억 2,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