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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17 2019가단602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457,673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10.부터 2020....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2018. 2. 10. 12:1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수자원공사 방향에서 H 절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맞은 편 방향에서 직진하여 오다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 부분에 일시 정차한 원고 A이 운전하는 I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좌측 측면에 부딪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우측 발가락 골절, 좌측 둔부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원고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원고 B는 우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14, 15호증,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전방이 보이지 않는 급 커브 지역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방어 운전을 하지 않은 채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1 다만,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전방이 보이지 않는 급 커브 지역이고 원고 차량 진행 방향에서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쪽으로 내리막 경사이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 반대편 차선 가장자리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그로 인하여 원고 차량 반대편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들이 도로의 가상 중앙선 부분을 넘어 운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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