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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17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 12. 23:30 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여 F 방면에서 G 아파트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에서 우로 굽은 급 커브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이 반대편 차선 밖 인도를 넘어 E 주차장으로 진행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남, 50세) 소유의 I 코나 일렉트릭 차량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 하면서 위 코나 차량 옆에 서 있던 피해자 J( 남, 58세) 의 양쪽 다리 부위 및 피해자 K( 남, 57세) 의 허리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앞 측면 부분으로 각각 추돌하고, 피고 인의 차량을 피하던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K5 차량 우측 뒷부분 및 피해자 N 소유의 O 그 랜 져 차량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연달아 추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J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골절( 제 1 요추)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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