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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7구합516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수배전반 설치공사업 등을 하던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 25.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거래업체’라 한다)에 수배전반 설치공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10,499,700원 원고는 위 <표> 기재 합계액보다 적은 금액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 115,496,700원 × 10/110)을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대손세액 공제신고를 하였다.

<표> (단위: 원) 공급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2011. 1. 2. E, F, G교회 5,200,000 520,000 2011. 1. 20. H 양주 I 외 10,700,000 1,070,000 2011. 4. 30. 베트남 파주 3,900,000 390,000 2011. 5. 30. J 공장 외 11,300,000 1,130,000 2011. 6. 30. K 4,800,000 480,000 2012. 5. 25. 수배전반 설치비 28,800,000 2,880,000 2012. 9. 28. 수배전반 설치비 32,585,000 3,258,500 2012. 11. 26. L 수배전반 설치비 외 3 20,200,000 2,020,000 합계 117,485,000 11,748,500

다. 피고는 2016. 3.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대손세액 공제신고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대손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한 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841,130원(= 대손세액공제 신청액 10,499,700원 가산세 2,341,433원)을 경정ㆍ고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경정ㆍ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경정ㆍ고지서는 2016. 3. 23. 등기우편으로 원고 주소지인 부천시 M건물, 203호에서 원고의 회사동료인 N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위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 중 2,160,283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대손세액 공제신고를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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