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수배전반 설치공사업 등을 하던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 25.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거래업체’라 한다)에 수배전반 설치공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10,499,700원 원고는 위 <표> 기재 합계액보다 적은 금액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 115,496,700원 × 10/110)을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대손세액 공제신고를 하였다.
<표> (단위: 원) 공급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2011. 1. 2. E, F, G교회 5,200,000 520,000 2011. 1. 20. H 양주 I 외 10,700,000 1,070,000 2011. 4. 30. 베트남 파주 3,900,000 390,000 2011. 5. 30. J 공장 외 11,300,000 1,130,000 2011. 6. 30. K 4,800,000 480,000 2012. 5. 25. 수배전반 설치비 28,800,000 2,880,000 2012. 9. 28. 수배전반 설치비 32,585,000 3,258,500 2012. 11. 26. L 수배전반 설치비 외 3 20,200,000 2,020,000 합계 117,485,000 11,748,500
다. 피고는 2016. 3.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대손세액 공제신고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대손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한 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841,130원(= 대손세액공제 신청액 10,499,700원 가산세 2,341,433원)을 경정ㆍ고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경정ㆍ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경정ㆍ고지서는 2016. 3. 23. 등기우편으로 원고 주소지인 부천시 M건물, 203호에서 원고의 회사동료인 N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위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 중 2,160,283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대손세액 공제신고를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