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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804
특수주거침입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1. 10. 11:24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 출입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길이 30cm)를 가지고 와 문틈에 집어넣고 젖히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소유인 현관문을 수리비 1,85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 미수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도구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파손하기까지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인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전력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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