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3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소32891호)을 제기당하여 2012. 11. 14. 패소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였다는 내용으로 문서를 변조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4.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의 명의로 C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우리은행 E지점 직원 F 명의의 2006. 2. 17.자 타행환 입금증을 소지한 것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었던 2007. 1. 11.자 국민은행 송금전표의 발행일자란에 있는 “2007. 01. 11.”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오려낸 다음, 이를 위 입금증 거래일시란에 있는 '2006-02-17' 부분에 덧붙인 후 이를 사본하여 위 입금증의 거래일시를 “2007. 01. 11.”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타행환 입금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명의의 2005. 12. 25.자 130만 원짜리 영수증을 소지한 것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영수증 하단의 작성일자란에 있는 “05. 12. 25.”부분을 찢은 다음, 영수증 상단에 볼펜을 사용하여 “2006. 12. 25.”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영수증 1장을 변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명의의 2006. 1. 21.자 70만 원짜리 영수증을 소지한 것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영수증의 발행월 란에 있는 “1”자를 가필하여 발행일자를 “06. 11. 21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영수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7. 성남시 단대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