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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6 2018가합5224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이유

..., 중도퇴사자, 복직자, 휴직자, 공상환자, 징계에 의한 정직자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 (상여금 일할 계산) 상여금의 일할 계산의 대상자는 복직자 및 징계에 의한 정직자에 대하여는 상여금 지급의 근태 적용기간 2개월(60일)의 근무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상여금 지급액 = 통상임금 × 근무일수/60일) 단, 설추석 상여금 지급과 특별상여금(성과급) 지급 시는 근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7조 (신규 입사자의 상여금 지급) 급여규정 제40조에서 정하는 상여금 지급 시 신규 입사자(6개월 미만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자: 100,000원 지급

2.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자: 50% 지급

3.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 근무자: 100% 지급 * 급여규정에서 정하는 상여금 700%에 대하여 근속기간을 적용하고 급여규정에서 정함이 없이 특별히 지급하는 상여금(성과급)은 근속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8조 (연장휴일 근로수당의 산정 기준) 연장휴일 근로수당 = 통상임금 ÷ 217시간 × 연장휴일 근로시간 × 150%

다.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업무요령에 따른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원고 C, D, E, F, G에게는 위와 같이 지급된 법정수당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사실인정의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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