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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2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ㆍ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6.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B로부터 알아낸 피해자 C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D 게임에 캐릭터 명 E로 접속한 후, E 캐릭터가 보유하고 있던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등 아이템을 분해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중 C 진술부분

1. C,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Z 작성의 진술서

1. 각 카카오 톡 대화 내역

1. 각 AA 문의 결과

1. 이메일 내역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6. 3. 22. 법률 제 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조 제 11호, 제 49 조, 벌금형 선택 [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제 1조) 한다는 입법 취지에서 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고 한다) 은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제 2 장) 및 개인정보의 보호( 제 4 장 )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제 6 장) 그 중의 하나가 제 49조인 점, 법 제 2조 제 1 항 제 6호는 ‘ 개인정보 ’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제 49 조에서는 이와 명백히 구분되는 ‘ 타인의 정보’ 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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