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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7고정5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 (http: //nhis .or .kr) 사이트의 4대 보험 조회 과정에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도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4대 보험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는 취약점을 이용하여, 4대 보험 내역 등 타인의 비밀을 B이 운영하는 흥신소 영업에 사용하기로 B,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5.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미아 삼거리 인근에 있는 상호 미상의 PC 방에서, D의 동의 없이 임의로 D의 주민등록번호 (E) 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관하고 있는 위 D의 건강보험공단 가입 유무, 송 달지 주소, 보험 내역 등을 열람하는 방법을 C에게 가르쳐 주고 위 정보를 B에게 알려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6. 3. 22. 법률 제 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조 제 11호, 제 49 조,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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