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인도피교사의 점에 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4. 18.경 원심 공동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 대신 이 사건 게임장 업주로 경찰에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 이에B은 2008. 4. 26.경 오산시 F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G지구대에 출석하여 조사 경찰관에게 자신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종업원이라고 허위 진술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3. 8. 27.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자신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임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인도피교사 범행이 종료한 시점은 2013. 8. 27.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인도피교사 범행의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3. 9. 12.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