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19.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길을 천안터미널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8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H건물, I호 원룸 주차장부터 천안시 동남구 C 앞길까지 약 4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