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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30 2016가단1377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9. 1.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지하 1층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9. 1.부터 2012. 8.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로부터 2013. 8. 29.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3. 10.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19. 피고에 대하여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같은 해 12. 23. 소를 취하하였다.

- 피고는 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900,000원의 2년 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되 계약 완료할 시(2016. 8. 31.)에는 이 사건 부동산 내의 시설물들을 철거하도록 할 것이며 완벽한 원상복구를 할 것을 약속한다.

-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남은 잔여기간이 있더라도 타인에게 양도나 계약승계를 하지 않을 것이며, 피고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모든 계약은 완료된 것으로 한다.

- 건물명도에 따른 경비 중 300,000원을 피고가 부담한다.

- 피고는 계약완료일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증금으로 원고가 철거함에 이의가 없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4. 12.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9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8.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바.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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