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6.25 2018고단24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사 세금 문제로 카드를 임대해주면 400만원을 드립니다”라는 성명불상자의 문자를 받고, 2018. 4. 23. 14:15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C동 경비실에서, 불상의 택배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E 대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F 체크카드 양수 및 전달내역 일자별 정리 사본)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F)
1. G대화내용 캡처화면 사본
1. E 대화내용 캡처화면 사본
1. 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검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6조 제2항 제2호’를 적용법조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경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